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 사항 안내

2023. 2. 10. 11:5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 및 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 해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각 요건별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염두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는가를 함께 체크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보고서 발급을 위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 약 5천만원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의 금액을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을 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으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 해 주셔야 합ㄴ디ㅏ.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필수 준비사항은 없으나 사무시설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공간을 준비하여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가꾸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여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사무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준비과정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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