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진행방법

2023. 2. 8. 13:4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수중공사업의 경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셔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실 때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에 다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보유가 적격한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 이후 기업진단을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 동안 일반출금 하실 수는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 해 주셔도 무방하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한 뒤에는 약 60%가량의 금액을 융자 형식으로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2인 이상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도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추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공간이나,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장비 목록 일체 또한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 가능하며, 등록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이입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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