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등록준비 어떻게 할까요?

2022. 12. 22. 14:02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실 때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상황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 별 체크해야 하는 핵심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주택건설사업의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자산으로서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을 준비 하셔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3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면허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을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1인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를 통해 기술인력 보유증명원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크기 및 환경인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일 경우 면허 취득과 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를 사무실로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협회

 

협회 가입의 경우 가입비 600만원, 연회비 150만원이며 면허 접수 시 협회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에서 접수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드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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