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핵심 체크

2022. 10. 28. 13:10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실 경우 반드시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주택건설업면허의 경우 시행면허로써, 시공이 불가하니 시공을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볼 예정으로,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 내용인 등록기준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해야 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에도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 법인 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간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1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로써 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의 경우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장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고 법적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설비가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적절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후 협회 가입의 경우 가입비 600만원, 연회비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다만, 하반기 면허등록 업체의 경우(7월 이후 가입 경우) 연회비는 50% 감면받게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5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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