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7. 11:2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어떤 점을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영위 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준비 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면허 취득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은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꼼꼼한 확인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요건별 준비되어야 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게 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을 경우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사업자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서, 면허 취득을 진행하기 위해 꼭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5천만원 가량, 개인 1억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므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야 하는 점 기억하여주시기 바라며,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 신규가입 및 출자예치 관련 서류의 작성이 필요한 점도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렸던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공제조합 예치금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4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4인 이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한데, 이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철강구조물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서 절대 사용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청을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별도 문의한 후 가능 할 경우에만 사무실로서 사용하셔야 하는 점을 꼭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업무시설 또한 갖추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등록기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취합하여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면허 취득에 대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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