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자!

2023. 1. 30. 13:2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과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할 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해당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들 중 하나라도 미충족 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살피시어 면허 취득을 준비해야 하며, 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의 준비도 필요한 점을 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사항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하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준비 되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에 관한 안내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 준비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인데, 면허등록 완료 이후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이용이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의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인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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