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기

2023. 1. 19. 13:0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해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바탕지식을 토대로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맞추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꼼꼼한 검토 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한 확인하시어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는지를 체크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들어가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갖추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안내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예치된 금액을 기반으로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보게 되므로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증권전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신 분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철콘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의 준비)을 갖춘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서의 장소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음을 주의해주세요!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청 이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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