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023. 2. 1. 11:4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와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 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법령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 운영시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시게 되실 경우 면허를 반드시 갖추어 주셔야 하며, 면허 취득 시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 그에 알맞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가꾸어 주시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면허 취득이 필요하시다면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전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자본금 등록기준을 준비하실 때는 자본금 준비와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의 과정 등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일업종 내 여러 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하시더라도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중복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운영 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 꼭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출자 예치를 위한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예치와 관련한 서류의 준비가 필요하며,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안내가 사전 진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는 것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 2년이 경과되면 일부(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주력분야별 각 2인 이상씩 준비가 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력분야별 인정 가능한 범위를 상세히 체크 후 적격한 기술인력으로 구인이 되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별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더불어 각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2인 이상씩 준비되어야 하나, 여러 개의 주력분야 등록 시에는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공통된 자격요건을 취득한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 또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시설의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시설이 준비된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단,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격한 용도의 예시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이 있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 용도로는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등의 용도가 있는데, 이같은 용도의 경우 꼭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사무실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취득 완료가 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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