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준비한다면?

2023. 1. 25. 13:1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의 면허 드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는 도장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반드시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기준 요건 모두를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이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보고서 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도장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니,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이후에는 등록기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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