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안내

2023. 1. 26. 13:3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 주셔야 하는 공사업입니다.

 

만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을 가진 사업을 무면허로서 진행하시게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법적 처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꾸려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각 요건별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현재 회사의 컨디션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을 경우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현 상황을 꼼꼼히 따져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지는 건설산업 업무적 특성 상,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는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사무실 준비 전,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을 꾸려주어야 하는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인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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