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취득하는 방법 알아보자

2022. 12. 28. 11:42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건당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는데,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 별 세부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되신 후라면, 자본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하실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쥐시면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 건설공제합 출자 예치를 통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과정을 거치셔야만 올바른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22년 11월 2일 변동 기준)으로 225좌는 약 3억 4천 5백여만원,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1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글을 참고할 수 있는데,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11인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의 조건에 위배된다 판단되어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보유증명원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인력 등록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로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문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별도 안내받으신 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용도를 사무실로 준비하실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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