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올바른 준비방법

2022. 11. 30. 13:34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면허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각 업종별 면허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종합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건당 5,000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등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총 다섯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업종별 영위 가능한 업무의 범위가 다르며 그에 따라 면허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도 달라지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요건들을 등록기준이라 부르며,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종합건설업 종류별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건설면허 등록 업종 별 필요로 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마다 다른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 예정인 종합건설면허 업종이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합건설면허 업종별 요구하는 좌수만큼의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11월 2일 변동 기준으로 1,533,800원이며 이 금액은 분기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시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종합건설면허 업종에 따라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업종별 인정되는 경력수첩의 분야와 국가기술자격증의 인정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하려는 업종에 적격한 인력으로 구성되도록 꼼꼼한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4. 종합건설면허 등록 업종 공통으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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