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 13:22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준비방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도로 / 항만 / 교량 / 철도 / 지하철 / 공항 / 관개수로 / 발전(전기제외) / 댐 /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일컷는 토목건축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건당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운영시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주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최신 정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마다 다른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8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여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데, 만일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 등의 진단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분석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업무를 위해 법인사업자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 만큼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2년 11월 2일 변동된 기준으로 1,533,800원인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실무 운영 기술인력 1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이들로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건설기술자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은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회사 이중소속 및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장소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를 마쳤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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