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2. 12:48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과 면허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심에 있어 필요로 한 면허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을
반드시 충족해주셔야만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3억 이상 되도록 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 1인 이상의 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기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자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경력수첩 등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기본적인 업무시설을 갖추고
기술자를 포함한 임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 외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관할처에 문의하여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등
주택건설업면허 협회 가입의 경우 가입비 600만원, 연회비 150만원이며
하반기 가입 시에는 연회비가 50% 감면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준비하는데 있어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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