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수사항 체크하기!

2022. 6. 10. 14:06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처럼 정보통신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업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요건에 대한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떤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 또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별도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자본금으로써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나,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관련한 상세 안내가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기술자들은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말아야 하며

회사의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애매하실 경우 반드시 관할처를 통해 문의 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