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3. 12:20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중 하나의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기준으로는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에 있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라 안내되어 있는데, 실제 업무 운영 시 대부분의 공사가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을 훨씬 웃돌기 때문에 해당 사업 운영에 있어 면허 취득은 필수적인 순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된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법인 225좌, 개인 450좌 만큼의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예치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출자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이나 이 좌당 금액은 22년 11월 2일 변동 기준으로, 예치 시기에 적용되는 좌당 금액을 별도 체크하여야 하는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기술인력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명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로서 총 1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모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반드시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며 4대보험 가입도 면허 등록 신청 시점까지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업체등록 및 기술자 등록을 진행하여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준비를 통해 해당 기술인력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이 완료되어있음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무실에 대한 면적의 제한은 법적으로 있지 않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사무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단언컨데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가 인데, 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반드시 용도에 대한 명확한 체크를 우선하시기 바라며 용도가 애매할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만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기간 내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등록기준 충족에 대한 증빙 서류들의 미흡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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