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2022. 11. 16. 10:3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토목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건당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진행을 위해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한 사업장만이 사업 운영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한 준비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준비하시기에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를 마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를 보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업무의 준비를 위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131좌의 경우 약 2억원, 262좌는 그 두 배 가량의 금액이 되나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6,300원 / 2022년 7월 29일 변동 기준)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서 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수는 없지만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 6인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함과 더불어 다음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

 

기술인력 6인은 면허 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하며, 기술자 재충원이 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법적 제한은 없지만 다른 회사와 공용되어 사용되는 곳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용도임을 꼭 기억하여, 해당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고,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 후 면허접수를 진행하식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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