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요건 체크!!

2022. 11. 17. 10:52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원(1건당)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한다면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니, 아래 안내드리는 등록 필수 요건들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필요한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꼭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22년 7월29일 기준)으로 131좌는 약 2억원, 262좌는 그 두 배의 금액이 되는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 변동에 의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써 제출해주셔야 하며,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이 이루어져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할 수 없게 되나 증권전환 이후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사항을 보유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 원칙으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 외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점 꼭 양지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줍니다.)

 

면허 등록 이후더라도 만일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반드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 조경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을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 모두가 근로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건축물의 용도인데, 만일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용도인 점을 참고하여 적절한 용도의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처기기간 업무일 기준 약 20일 가량이 지나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고,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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