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취득 준비, 핵심이 중요합니다!

2022. 11. 15. 11:29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의 핵심인,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의 경우,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취득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3억 5천 이상, 개인 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및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음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심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2022년 7월 29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으로, 법인사업자는 8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저 예치 좌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고,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 후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이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5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완료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등록이 완료되어 기술자보유증명원의 발급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 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을 꾸려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증빙하는 서류의 결격이 있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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