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기 (자본금, 기술자 등)

2022. 10. 14. 12:3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들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요건별 핵심 내용을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건설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예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실질자본금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준비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모두 충족하였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으시어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여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출자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특성 상 사업운영시 발생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사업 형태별 필요 좌수에 맞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서류 발급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 및 예치 진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이며 이는 22년 7월 25일 변동 기준으로, 예치 시기마다 좌당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12인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기술인력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앞둔 회사에만 상시근로자로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등록을 통해 기술자보유증명원이 발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시 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점을 양지해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준비시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을 해야한다는 점 꼭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내부에는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시설을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상기 모든 내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의 면담이 진행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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