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2. 15:5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업종통합 개정에 따른 주력분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통합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2년부터 파일공사업의 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업종통합은 기존 면허를 보유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시로 토공사업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면허가
[(업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토공사업]으로 변경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업무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한 면허로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으실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보셔야 할 등록기준은 모든 주력분야 공통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까지 4가지를 기준이상 충족하신 후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을 보유하셔야 하며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만을 위한 건설업 실질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존 법인사업자 중 납입자본금이 기준 미달일 시
증자를 통해 기준금액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인정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하여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기장을 맡아주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회사와 관계 없는 제 3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각종 계약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반드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54좌에 해당하는 50,701,518원(약 5천만원)으로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38,917원 / 21년 7월 30일 기준)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유지가 되는 동안 출금하실 수 없으며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니 등록하려는 분야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2인이, 포장공사업은 3인이 필요로하며
자격 인정범위는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주시고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인정 자격증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하며
원칙상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때문에 다른 업체에 소속되거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는 분만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예외로 임대사업 운영하시는 것은 허용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모든 주력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록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업용, 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이 절대 불가하므로 부동산 계약 전 건물등기부등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검수가 강화되어
공장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도 인정여부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이같은 경우 반드시 관할처 면허등록 담당자를 통한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 해주셔야 합니다.
컴퓨터와 책상 등의 사무용품과 기기, 인터넷과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완비해주셔서
언제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이 필요한 주력분야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해주셨다면
각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들을 첨부하시어 면허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접수서류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 미달 시 면허접수가 불가하게 될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신규 법인 설립 및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등 면허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면허등록을 앞두고 계시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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