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2년 최신 면허 등록 기준 이것만 따라하세요!

2022. 1. 10. 15:4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2022년 최신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까지

크게 3가지의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창호공사는 건축물 등에 창 또는 문을 설치하는 공사로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인 굴뚝·탱크·수문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거나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실설치공사는 농업·임업·원예용 등의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를 말합니다.

 

위와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면허 취득이 필요하시다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까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1.5억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이라는 자본금이 보유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충족,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출자금)을

충족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확인 받으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운영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5,000만원 이상  /  개인 5,000만원 이상

 

다음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확인하실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에 있어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일정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가 유지되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예치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약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2명 이상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관련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회사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시켜주시면 됩니다.

 

등록된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야하며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의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근로가 불가하므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안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실 부분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적절한 용도의 사무실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진행하려는 소재지 내 위치한 곳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된 곳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적절한 사무실이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건물의 경우 사용 불가능하니

사무실 계약 전 꼭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 사항에 맞추어 준비가 모두 되셨다면, 각 사항의 증명 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로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실사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내 필요 서류 미비나 등록기준 부적격사유 등의 문제 시 면허 발급이 불가하니,

등록기준에 맞는 꼼꼼한 준비가 밑바탕 되어야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 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되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