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등록 22년에는 수중·준설공사업으로 바뀝니다.

2022. 1. 7. 15:4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 개정을 통해 수중공사업이

대업종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수중공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면허를 가진 분들은 자동으로 주력분야에 따라 면허가 전환되고,

신규 등록을 준비하신 분들은 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접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22년 달라진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등록기준 조건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말 그대로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의 공사 업무 중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4가지의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 후 면허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준비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충족되어야 하는 금액이 동일하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만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시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 5천이 충족될 수 있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예금, 출자금 등이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 기간동안 출금이력이 없으셔야 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단 100원의 출금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적격판정을 받아

자본금 보유를 증빙해야 하므로 전문가를 통한 자본금 인정 범위를 명확히 아는것이 좋습니다.

 

자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춰 관련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5,000만원 이상 / 개인 5,000만원 이상.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업 분야인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합은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조합원 등록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식 조합원 자격은 면허 등록 이후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의 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시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니

얼마의 금액이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지 미리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2인 이상 필요

 

수중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당연히 관련한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겠죠.

 

면허 등록과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자로 필수 등록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에 필이 가입되어야 하며, 오직 우리회사에서만 소속된 인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타업체에 이중근로 중이거나 사업운영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임대사업의 경우는 허용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준인력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퇴사자 발생일(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추후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인정항목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시거나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 필요장비 구비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업용 등 용도로 명시될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소호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라고 생각되는 용도로 명시되어있는 경우도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이처럼 용도가 모호할 경우 반드시 관할처를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이 준비되셨다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환경(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등)을

조성해주시고,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를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에 기술된 내역이 모두 필요하며 임대나 리스가 아닌

회사에서 구매한 장비들로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와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를 위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준비가 끝나셨다면, 각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수중공사업 면허신청서를 준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여주시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때 실사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니

등록기준 입증자료 준비와 신청서 작성 및 관할처 접수 등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수중공사업 법인사업자 설립,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