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2022. 1. 14. 16:2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토공사업은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을 통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2022년 최선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인 토공사업은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 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실 때 필요로 등록이 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맞추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기준 이상으로 충족시켜주셔야 면허 신청이 가능하며,

면허는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신 후

회사의 제무재표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실질자본금 준비 시에는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 내 출금이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5천만원 이상  /  개인 5천만원 이상

 

다음으로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자금이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 금액은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2년 후 부터)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해당 자격 충족 기술자 2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구성된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하여,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1개만 인정됩니다.

대표자,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들 또한 자격요건만 갖추어진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때문에

다른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 없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업 영위가 적합한 사무실 준비

 

토공사업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관할 시/도내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곳이면 면적제한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사무실이 준비 되셨다면, 사무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내부 환경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설비를 준비해주시고

면허 접시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과 평면도 등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업종 토공사업 2022년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접수하여주시면 되고,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였거나 증빙서류 및 제출자료가 미비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회사마다 다른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면허등록 준비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