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22년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들어갑니다.

2022. 1. 13. 15:1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면허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실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시라면 시공 전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취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가지의 사항을

기준 이상으로 충족하여주신 뒤 증징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장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사업자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있는지 함께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 인정범위는 회사의 제반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다르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 자본금 인정범위를 미리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진행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셔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5천만원 이상  /  개인 5천만원 이상

 

공제조합은 도장공사업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과

하자보수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통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여주시면 됩니다.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고난 뒤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능력 충족 기술자 2인 이상 필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상시근로 해야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이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증되는 관련 종목의 경우 그 범위가 다양하여 소지하신 자격증의 인정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확인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유지 중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준미달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사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보아주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하고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의 강화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는 관할처를 통해 도장공사업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선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회사소유 뿐 아니라 임대나 전대도 가능하나

타 업체와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커다란 공간을 여러 업체가 파티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사용 불가합니다.)

 

용도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내무 환경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꾸며주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책상과 컴퓨터 등을 배치해주시고 인터넷과 팩스 등 통신설비도 설치해주신 뒤

사무실 곳곳과 건물 외부 입구사진 등 다양한 사진을 통해 사무환경조성입증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 본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 한 부분으로

각 사항에 대한 입증 서류들이 완벽히 준비되어야만 원활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및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와 작성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