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30. 12:44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토목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건당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염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하여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마련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이용하여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게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검토 또한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6,300원 / 22년 7월 29일 기준)
면허등록 이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실무운영 기술인력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토목 초급과 갈음 가능)
모든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이들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것은 불가한 점 꼭 유의가 필요합니다.
♣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곳으로써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며, 면허 취득을 위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더라도 적격한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리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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