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6. 13:28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상세 기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예금의 보유만으로는 실질자본금을 입증하지 못하실수도 있으며, 관련한 전문지식이 바탕되지 않을 경우 준비과정이 다소 난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컨디션을 충분히 체크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준비만 신경써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준비된 실질자본금을 입증하실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으로 225좌는 342,742,500원이며 450좌는 그 두 배의 금액이 됩니다.
(22년 5월 3일 기준 /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을 거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세요.
● 기술자 12인 이상을 준비하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안내되는 요건에 부합되는 인력으로써 최소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6명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또는 산업기사이상 자격자(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2인은 모두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은 없으나 사업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축물의 용도를 가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조성을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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