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7. 12:47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붓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건축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사업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는데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안내드리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꼼꼼히 파악하신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길 안내드립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설사업 외 다른 용도로써 준비된 자본금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써 7억원 이상을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6,300원 / 22년 7월 29일 기준)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는 없지만 건설업 실질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인력 5인 이상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 준비해주서야 합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엠만 소속되어 근로하는 분이어야만 하고,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더불어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9조의 2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에 해당하여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을 갖춘 곳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의 관계법력에 적합하여 면허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곳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조성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보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릭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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