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안내

2022. 8. 11. 13:0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영위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데,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실질자본금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신 후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서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이나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필수 예치되어야 하는 좌수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 등록 완료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고, 면허유지기간동안은 출금할 수 없게 되지만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무 기술자 1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총 11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해당 기술인력들은 모두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가 되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자로써 결격사유를 가지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나 전대도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사무실로써 사용이 적합한 곳으로 준비하여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점을 꼭 염두하시어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서 기술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시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꼼꼼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들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