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간단 요약정리!

2022. 1. 4. 15:5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정이 되었음에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 단일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그만큼 다른 공사업분야와 업종의 결이 나눠져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도시계획과 건물설계시 결코 빠질 수 없는 상하수도설비!

관련한 업무는 무엇이고 면허등록을 위해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업무가 나뉘어집니다.

 

상수도는 먹는 물이나 공업, 방화 따위에 쓰는 물을 관을 통하여 보내 주는 설비를 말하고

하수도는 빗물이나 집, 공장, 병원 등에서 쓰고 버리는 더러운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설비를 말합니다.

(NAVER 국어사전 참조)

 

상하수도설비공사는 이러한 상하수도의 원활한 흐름과 처리를 위한 공사를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며,

위 이미지에 적혀있는 업무들과 같은 시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1. 자본금 준비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시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인정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예금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 기간동안 출금이력이 없으셔야

건설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실질자본금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예금 내역에 출금이 없도록 주의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 적격판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2.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법인 5,000만원 이상 / 개인 5,000만원 이상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 또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공제조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진행 시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법인 5천만원, 개인 5천만원 이상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시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으셔야 하고,

면허등록이 완료되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셔야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가 유지되는동안 계속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시기마다 좌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예치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예치 전 얼마의 금액이 필수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3. 기술능력

해당 자격 기술능력자 2인 이상 필수 필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건설기술인협회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종목으로 인정되는 자격 범위에 대한 상세 요건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근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타업체에 소속되거나

사업체 운영등을 할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등도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이때는 고용보험 제외한 3대보험만 가입되면 됩니다.)

 

 

 

4. 시설 및 장비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적절한 용도의 사무실 준비

 

다음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업체를 운영하기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으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안되어 사용이 불가하니 사무실 계약 전 건물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접수시 사무실 증빙자료로 내,외부 사진이 필요로 하며

법정처리기간내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무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등과 더불어 간판 등도 준비하여 사무실을 꾸며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가 충족되셨다면

각 기준사항에 맞는 적절한 증빙자료와 면허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접수해주시면 업무일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이후

면허취득이 완료되게 됩니다.

 


 

접수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 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