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핵심 정리

2022. 7. 28. 12:21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수모권,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 면허가 필요로 하게 되실 경우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준비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불리우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럼,면허 취득을 위해 꼭 필요한 등록기준!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과 인정되는 항목의 종류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준비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다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2022년 5월 3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으로 131좌의 경우 약 2억원의 금액이 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의 경우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금액 변동으로 인하여 출자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도 필수 예치 좌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함께 염두하여 주시면 되고,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써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되, 모든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점을 꼭 유의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이 상시근로를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용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기술인력 6인의 준비는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과정에서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으로써,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 조경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써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도가 상기로 명시된 곳이 아닌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소재지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사용가능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하며 용도가 바르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내 위치할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 수도 있는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는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최대 20일이 소요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