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31. 11:5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나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의 종류와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확인해주셔야 하마,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등록하고자ㅏ 하는 주력분야가 목적으로써 기입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꼼꼼히 검토하여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만 면허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써 첨부해주셔야만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위에서 안내드린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시면 되며, 면허 등록 완료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후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별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총 2인이 필요한데, 주력분야별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대한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세인정범위가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기술자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기술인력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일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꼭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1월 시행된 전문건설업 업종통합 개정안으로 인하여 동일 업종 내 주력분야 2개 이상을 등록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적합한 용도를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면허등록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로써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로써 인정가능여부를 확인받으셔야만 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갖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취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대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꾸려주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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