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

2022. 8. 29. 13:2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하는 포장공사업은 관련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무면허공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하나의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할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꼭 다음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여 등록기준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 필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로 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일부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단순 예금으로써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이 미달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준비는 관련한 전문지식이 바탕되지 않는 경우 그 준비단계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보유한 실질자본금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 필요

 

공제조합은 포장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출자금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니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예치금액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3. 기술능력 : 포장공사업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을 준비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에서만의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배치될 수 없으며 이는 카페나 통신판매업등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점을 꼭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임원 전부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

 

사무실은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고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용도의 경우 반드시 관할처 별도문의를 통해 면허등록 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관련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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