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신규면허 취득 준비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자 등)

2022. 8. 26. 12:5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는 토공사업의 업무 영위를 하실 때,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만일 그 중 하나라도 미충족되실 경우 면허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토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겸업사업을 하시거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준비 과정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그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꼭 기재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보유를 진단하여 발행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를 꼼꼼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해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출자금 예치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만 면허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은 불가하며 면허가 반납되어야만 예치된 출자금 전액을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실무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는 임원의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만 가입이 진행되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되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 없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설을 갖추고 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필히 확인하시어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가 명시되어 건설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한 적격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경우 면허등록은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적격하다 할지라도 산업단지 내 사무실이 위치할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건설업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 내부에는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을 통해 기술자 및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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