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취득 바로하기!

2022. 8. 30. 13:1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취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성되어야 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안내되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원활한 면허등록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로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최소 기준은 동일한데,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를 고려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후로는 실질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을 통한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예치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써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인력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안내되는 사항에 따라 적격한 자격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었다면,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처리 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기술인력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는 그 가족일 경우는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자는 법적으로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카페나 통신판매업 등 건설업종과 무관한 업종 또한 인정 불가합니다.)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의 사항을 주의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 합니다.

-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업무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때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등록 신청 전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의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면허 등록준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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