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 13:1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꼭 체크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야만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의 상세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상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의 준비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형식으로 예치를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예치에 대한 증빙 서류로써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공제조합과 관련한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필수 예치 좌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주기로 좌당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전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으로부터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기간동안 상시유지되어야 하므로 면허 반납 이전까지는 일반출금 하실 수 없습니다.
■ 주력분야별 규정에 맞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에 안내된 사항에 따라 등록하고자하는 주력분야별로 자격내용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기술인력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하는 인력만이 기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데, 카페나 통신판매업 등 건설업과 관련한 업종이 아닐 경우에도 겸업, 겸직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한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등록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로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사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에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할 건물이 가진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소재지 관할청 별도 문의를 통해 가능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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