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2022. 8. 24. 13:1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충족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적절한 준비방법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출자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는지를 함께 체크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사스설비공사업과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여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보고서 발급이 어려워지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49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서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12,780원으로(22년 3월 기준) 49좌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이나,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최소 예치 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 금액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의 요건에 맞춰 적격한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업종 내 주력분야 두 개 이상을 등록하게 될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로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함께 취득하게 될 경우 5인이 아닌 총 4인의 기술인력으로도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모든 기술자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장보험에만 가입되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기술자 전부는 법적으로 상시근로 하는것을 명시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갖추어야 면허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곳으로 적절한 사무환경시설이 갖추어지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올바르지 못해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등록이 절대 불가한 용도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로 명시되었을 경우 소재기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은 해당사항이 아니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되는 모든 리스트의 장비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를 통한 장비는 인정되지 않음)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모든 과정을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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