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취득 필수 준비방법

2022. 8. 23. 13:1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취득 필수 준비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업을 말하며, 해당사항과 관련한 공사 진행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허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안내되는 요건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예금의 보유만 하였다고 해서 실질자본금의 보유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올바른 준비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지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자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받으실 수 없는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글 하단의 안내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등록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할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또는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기술자 모두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이 기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때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한 공간이 준비되어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곳으로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하는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데 적격한 용도인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를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으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준비를 통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 모두 충족하고 관련한 증빙서류의 준비를 통해 이를 입증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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