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필수사항 안내

2022. 8. 22. 13:1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만 하는데요,

각 요건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인정이 되는데, 건설사업 운영 외 목적으로 보유한 자본금의 경우 겸업사업으로 판단되어 건설업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위와같은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수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회사의 재부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다면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에 관한 꼼꼼한 확인을 거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이후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이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예치 금액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이후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ex. 건축도장기능사)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인 이상의 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인력은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자만이 기술자로써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며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써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써 운영하기 적합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으면 대부분 적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해당 용도인 곳을 사무실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공유되어 사용하는 공간이 없는 독립적 공간을 가진 곳으로써 불법증축 및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설비를 통해 사업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지나고 난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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