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과정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2022. 7. 21. 12:19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써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으로 관련 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사업 영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들을 충족해야만하는데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등록기준의 상세 요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자금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의 준비는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3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하여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처럼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경우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의 검토를 꼼꼼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사업 운영에 따라 보증업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으로 94좌는 143,190,200원,188좌는 286,380,400원이나 이는 22년 5월 좌당금액 기준이므로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좌당금액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서도 필수 예치좌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발급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음과 함께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형태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인력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을 앞 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됨과 함께 상시근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 상시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써 사용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사무소)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용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를 통해 가능여부를 별도 확인해보아야 하며 적합한 용도일지라도 산업단지 내 장소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사무실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이 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시에는 인터넷 및 전화 가입증명원의 서류가 증빙서류로써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접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자 면담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는법인사업자 설립 및 자본금 증자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시작부터 끝까지 논스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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