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등록 핵심정리-!

2022. 7. 25. 12:44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의 면허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토목공사업의 경우 관련한 사업 영위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하는 순간이 생기실텐데요, 이렇게 면허가 필요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 시 꼭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의 상세 내용은 어떨지 살펴볼까요?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면허의 보유 유무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를 하신 후에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통해 보유내역을 입증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출자금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인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22년 5월 3일 기준)으로 131좌의 경우 199,552,300원의 예치를 진행해주시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전까지는 전액출금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자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 중 2인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6명 이상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글로만 읽어서는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조금 헷갈리시다면 보유하신 자격증과 경력수첩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적격 여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회사의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자만이 기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 사무실이 완비되어야 비로소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자를 비롯한 임직원의 업무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공간을 갖춘 곳으로써 준비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불법증축, 가건축물 등의 장소를 사무실로써 이용하실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처리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고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들의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과 같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로 한 업무에 대하여 논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하고 속 시원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