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8. 14:49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과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과 필수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관련한 업무 영위 시 면허가 필요로 하게 될 경우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의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대한 목적을 기재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이며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5월 3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으로
225좌일 경우 342,742,500원의 금액이 예치되는 것이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적격한 자격능력을 갖춘 분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필요 인력의 수로써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기술자로 인정 안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마지막으로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다른 사업장과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과
충분한 공간을 갖춘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야 사무실로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하여 면허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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