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준비 중이라면 필독!

2022. 7. 26. 13:0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사업장만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의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하고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별도의 진단기관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출자 진행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공제조합과 같은 별도 기관을 통해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관할처에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으로 최소 2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근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대표자와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으며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주세요!

 

★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써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사무소)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준비 시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신청서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업무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