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취득 핵심정리 (등록기준 有)

2022. 7. 27. 12:3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준비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포장공사업을 영위하심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야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인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겸업사업의 여분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본금 준비가 다소 난해할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건설업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추가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꼭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포장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어 우리 회사에만 소속된 근로자로써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사무실의 준비를 통해 사업 운영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무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만일 이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로 명시되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고,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용도의 경우라면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으셔야만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춰 사업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