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취득방법 (2022년 최신정보)

2022. 7. 18. 11:1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취득방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시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은 22년 1월부터 개정된 업종통합에 따라 총 14개의 업종을 가이고 있습니다.

 

14개 업종의 종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과 업종 내 주력분야에 따라(주력분야가 있는 업종의 경우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로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실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 예금만으로 자본금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해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업종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필요하나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필수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기준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준비하실 때 공제조합 출자 또한 함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과 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업종별로 예치를 진행하는 공제조합과 필수 좌수에 대하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치금액은 이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좌당 금액과 필수 좌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으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인 점 고려하여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또한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로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과하여서는 기술자 보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적격여부를 별도 안내드리고 있으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인력의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들의 공통사항은 면허 등록을 앞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거나 업종을 불문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상시근로를 위배한다고 판단되어 기술자로써 인정되지 않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서 안내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면허 유지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의 경우 사무실의 준비를 말하며,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써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며,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업무시설을 미리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모든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이 필요로 한 부분은 아니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일부 업종에 한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구입은 면허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시고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