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춰 면허 취득 하기

2022. 7. 29. 13:3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으며 면허 등록시에는 주력분야 한개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1월 대업종화 시행으로 인하여 동일업종 내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의 등록기준 요건을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기술인력의 경우도 추가되는 주력분야별로 공통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인에 대하여 감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허 취득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하는 최소 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그 주력분야에 대하여 추가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다른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를 보유하신 경우, 단순 예금만으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하실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진단하기 대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실질자본금 보유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 접수시에는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수는 없지만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신 후 예치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필요한 기술인력의 준비를 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로써 토공사업이나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선택하실 경우 각 2명씩 필요하며, 포장공사업을 주력으로 하실 경우 3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상기 이미지를 확인하여 각 주력분야별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공통 사항으로는 면허 등록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주력분야에 대하여 면허를 취득하실 경우 추가되는 주력분야별로 공통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기술인력의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관련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안내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필수 장비의 필요는 없지만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무소)인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등록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을 통해 올바르게 갖춰진 사무실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시에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알맞게 갖춰주시는 것과 꼼꼼한 증빙서류의 취합이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