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핵심 가이드 정리 (2022년 최신정보)

2022. 7. 20. 13:5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2년 최신 등록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주 업무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관련한 업무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면허취득을 해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요건의 세부 내용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외의 목적으로 준비한 자본금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준비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서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으로,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영위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상 면허 등록과 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준비가 필요로 한 단계입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출자금의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영위에 적격한 기술인력의 준비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기계관련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써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하며 학생의 경우도 상시근로를 할 수 없는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술자가 될 수 없는 점 꼭 양지하여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 또는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으며, 기술자 퇴사 시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재충원되어야 하는 점 꼭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의 준비가 완료되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생각치도 못하게 골머리를 앓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건축법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 한 경우입니다.

 

사무실로써 올바른 건축법상 용도인 곳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이전에 꼭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에 별도문의하시어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적절한 업무환경시설을 갖춰주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 또한 마쳐야 합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증이 발급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보완서류가 요청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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