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요약!

2022. 7. 22. 12:1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인 토공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기준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된 금액만이 인정되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하는 부분을 함께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사후관리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의 준비를 위해 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후부터 일부에 한하여 융자의 형태로 운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자 2인 이상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을 한 분으로써 총 2인 이상 입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업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은 분들로써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와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이 사무실의 주소가 회사의 본점주소지로써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와 책상 등의 기본 업무시설 준비와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 설치를 통해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을 꾸려주셔야만 합니다.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논스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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