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및 필요 서류 체크

2022. 7. 6. 16:59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함께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 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통해 자본금의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목적란에도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해솔씨앤아이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22년 5월 3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으로

225좌는 342,742,500원이며 450좌는 그 두 배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필수예치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1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수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각 호에 적격한 기술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시 뿐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추어 토목건축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춰

기술자와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공간으로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갖춰져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이던 사무실이 있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등


 

위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꾸려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해주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의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할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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