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2022. 7. 15. 12:4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시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관련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며

이외 목적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최저 자본금의 기준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그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지는 것으로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목한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재무제표 검토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한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또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위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므로써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하실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2년 뒤부터 약 60%가량 융자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적격한 기술인력의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시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으로 선택하실 경우

위 이미지 내 기재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하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위 이미지의 자격요건 제1~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각 1인씩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며 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종불문. 단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

 

상시근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 또한 기술자가 될 수 없으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를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으면 적격하나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참고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용품 및 기기와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주력분야별로 준비사항이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필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위 이미지 내 기재된 모든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등록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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